미세입자 포집장치
대한민국
본 발명은 공기 중에 분포된 미세입자를 포집할 수 있는 미세입자 포집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정전기를 이용하여, 미세입자를 포집할 수 있는 미세입자 포집장치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본 발명의 미세입자 포집장치는 별도의 필터 없이 정전기 효과 또는 패드의 점착성으로 미세입자를 포집할 수 있고, 공기 중에 분포된 미세먼지 중 부유하는 미세먼지와 강하하는 미세먼지를 구분하여 포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B03C
1020170065242
2017-05-26
1020180129353
2018-12-05
1019273130000
2018-12-04
주식회사 에어웍스
10.8080/1020170065242
https://doi.or.kr/10.8080/1020170065242
https://plus.kipris.or.kr/kiprisplusws/fileToss.jsp?arg=d8ed8dd5b70e0b90dcfe8daca075789a05ea41092dfed57b6b8a999a5f21d2eb4a42ad940907f21870c38742525fe30f562a2d6b873c6e4d28b37d0a1dda81efb0b1bcdc23081b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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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