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발명은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방문 또는 유선상의 전화 통화로 중개 의뢰를 하는 경우가 아닌 인터넷을 통하여 중개 의뢰를 하는 경우에 최초 중개 의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전속중개계약 신청을 통하여 중개의뢰를 하게 된다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는 타 "개업 공인중개사"와의 우선 중개 경쟁이 필요 없는 온전한 본인만의 고객임을 확신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의뢰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관련 인터넷 정보 매체에 게재한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를 수 없기 때문에 제3자의 수요자들이 거짓된 정보로 압울 수 있는 피해를 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의뢰인" 입장에서도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개업 공인중개사를 방문하거나 직접 전화통화를 통한 중개의뢰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은 물론, 무엇보다도 중개보수를 본인이 선택하여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제시하므로 중개보수를 둘러싼 "개업 공인중개사"와의 분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24시간, 어디에서나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