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발명은 교량의 개, 보수 공사시 교통 소통을 위한 가설교량에 관한 것으로, 가설교량의 지주 하단을 개, 보수 대상 본교량의 상판을 관통하여 본교량의 교각 상단에 고정함으로써 본교량의 기초구조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본 발명을 통하여 별도의 기초공사 없이도 가설교량의 설치가 가능할 뿐 아니라, 가설교량과 본교량의 평면선형을 일치시킴으로써 부지확보가 용이하고, 과선교(跨線橋) 등 우회교량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도 적용이 용이하여 전체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