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적 음향 공진기
대한민국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체적 음향 공진기는 기판; 상기 기판 상부에 순차적으로 적층되는 제1 전극층, 압전층 및 제2 전극층을 포함하고, 활성 영역 및 비활성 영역으로 구획되는 공진부; 및 상기 활성 영역 내에서 상기 활성 영역의 외주부를 따라 이격 배치되는 복수의 프레임 전극을 포함하는 프레임 전극층; 을 포함할 수 있다.
H03H
1020160103168
2016-08-12
1020180018149
2018-02-21
삼성전기주식회사
10.8080/1020160103168
https://doi.or.kr/10.8080/102016010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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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