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발명은 안전로프가 구비된 탄성계류장치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은 수면(120)에 부유하고 있는 부체(100)의 움직임을 구속하기 위해 부체(100)와 수중 바닥면(140)에 위치한 고정구조물(110) 사이에 로프(130)를 연결하여 계류라인을 구성할 때, 고정구조물(110)과 로프(130)사이에 장착되는 탄성계류장치(200)에 있어서, 상기 탄성계류장치(200)는, 고정구조물(110)과 로프(130)에 각각 연결되는 복수의 연결플레이트(260)사이에 양단이 각각 연결 고정되면서 신축성을 갖고 있는 탄성로프(210)들과, 상기 탄성로프(210)들에 둘러 쌓인 상태로 양쪽의 연결플레이트(260)사이에 연결 배치되어 탄성로프(210)의 신장상태를 기 설정된 일정길이로 제한하는 탄성로프보호수단(300)을 포함하고, 상기 탄성로프보호수단(300)은 고분자량 폴리에틸렌(HMPE)으로 이루어진 복수의 제1,2안전로프(220,221)와, 상기 제1,2안전로프(220,221)를 따라 각각 슬라이드 이동하는 복수의 슬라이더(240,250)와, 상기 제1,2슬라이더(240,250)와 연결플레이트(260) 사이에 양단이 각각 연결되어 제1,2슬라이더(240,250)를 초기상태로 복귀시켜 주는 제1,2수축로프(230,231)로 구성하며, 상기 탄성로프보호수단(300)은 탄성로프(210)의 신장길이가 초기상태보다 1.8...(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