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조명장치
대한민국
본 발명은 배광면이 장축과 단축을 갖는 타원형상을 형성하도록 LED 램프들로부터 출사되는 빛을 확산시키는 확산렌즈들을 배광면의 장축의 방향이 기준방향으로부터 기울어지게 형성되도록 회로기판에 설치함으로써 기 설정된 조명영역 내의 다크존을 절감시켜 효율적으로 종합균제도를 증가시키는 LED 조명장치에 관한 것이다.
F21S; F21V; F21W; F21Y
1020120021566
2012-03-02
1012170630000
2012-12-24
(주)대륙아이티에스
10.8080/1020120021566
https://doi.or.kr/10.8080/1020120021566
https://plus.kipris.or.kr/kiprisplusws/fileToss.jsp?arg=452306798ef1fd03bf8e5ba4e1dbf726c15def5bcb5929960e2e76cc82ea11aa22d465cf5b5ed0d23ffd28a8838b657b517ff5b904bfffdf300554f97ee1c3724b726d8124edf2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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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