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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스탬프를 이용한 매장 간 교차 마케팅 방법

메타 데이터

바이오화학분류
    • 바이오플라스틱
      1. 기타
    • 바이오정밀화학
      1. 기타
    • 화장품용 기능성소재
      1. 기타
    • 의료용 화학소재
      1. 식품첨가제
특허명

터치스탬프를 이용한 매장 간 교차 마케팅 방법

국가

대한민국

초록

본 발명의 터치스탬프를 이용한 매장 간 교차 마케팅 방법에 따르면, 매장 간 교차 마케팅을 운영하는 운영서버를 통해 실행되는 방법에 있어서, 제1매장 또는 제n(n≥2)매장에 대응하는 매장 측 단말과 통신하여 상호 제휴된 제1매장 정보와 제n매장 정보, 사용자가 제1매장에 선 방문하여 제1매장 영역에 구비된 제n매장 마케팅수단에 노출되었음을 인증하기 위해 상기 제n매장 마케팅수단과 연계된 터치스탬프를 사용자 무선단말의 터치스크린에 터치하여 인식된 터치인식정보를 인증하기 위한 터치인증정보를 포함하는 제n매장 마케팅인증정보, 사용자가 제1매장에 방문하여 구매했음을 인증하기 위한 제1매장 구매인증정보, 사용자가 제n매장에 선 방문하여 제n매장 영역에 구비된 제1매장 마케팅수단에 노출되었음을 인증하기 위한 제1매장 마케팅인증정보, 사용자가 제n매장에 방문하여 구매했음을 인증하기 위한 제n매장 구매인증정보를 지정된 저장매체의 지정된 저장영역에 등록 저장하는 절차를 수행하고, 사용자 무선단말의 프로그램으로부터 사용자가 제1매장에 선 방문하여 제1매장 영역에 구비된 제n매장 마케팅수단에 노출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상기 제n매장 마케팅수단과 연계된 터치스탬프를 사용자 무선단말의 터치스크린에 터치하여 인식된 터치인식정보를 포함하는 제n매장 마케팅확인정보를 수신하거나, 사용자가 제n매장에 선 방문하여 제n매장 영역에...(이하생략)

IPC코드

G06Q

출원번호

1020190026527

출원일자

2019-03-07

공개번호

1020200108188

공개일자

2020-09-17

출원인

주식회사 비즈모델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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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12-11

특허;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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