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초 작업도구
대한민국
본 발명은 논,밭,정원,공원,농장,골프장 등에서 불필요하게 발생한 잡초류를 지면으로부터 제거하거나 농작물을 채취하기 위한 작업도구에 관한 것으로, 두께 2mm이하의 금속,플라스틱 등 판형소재로써 끝이 화살촉 반쪽형상의 돌기를 갖추고 있고, 그 돌기의 선단 부분으로 지면에 삽입하면서 잡초의 뿌리를 일부 절단하고 잡아당기면서 잡초 뿌리까지 제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 돌기의 크기와 수는 작업의 특성에 따라 알맞게 적용할 수 있다.
A01B
1020150096559
2015-07-07
1020170006111
2017-01-17
이미자
10.8080/1020150096559
https://doi.or.kr/10.8080/1020150096559
https://plus.kipris.or.kr/kiprisplusws/fileToss.jsp?arg=d8ed8dd5b70e0b90dcfe8daca075789a97d47801dc9cca465e98a258124106efc12b0142f19282ca613bed46fd56ab6e367245b95f7a7beb13028ea979e349722e8a8a2b69a8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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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