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기 투과막 및 그 제조방법
대한민국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중간 다공층, 및 상기 중간 다공층의 적어도 일 면에 위치한 표면 다공층을 포함하고, 상기 중간 다공층의 평균 기공 직경(d 1 ) 및 상기 표면 다공층의 평균 기공 직경(d 2 )이 하기 (i) 및 (ii)를 만족하는 증기 투과막을 제공한다. (i) d 1 003e# d 2 , (ii) d 1 - d 2 ≥ 5nm.
B01D
1020170105022
2017-08-18
1019277220000
2018-12-05
더블유스코프코리아 주식회사
10.8080/1020170105022
https://doi.or.kr/10.8080/102017010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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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