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픽업
대한민국
본 발명은 대물렌즈와 광검출기를 동일 축에 설치하여 0°~180°의 자유로운 입사 구조를 갖도록 함과 아울러 유한 대물렌즈를 사용하여 광검출기와 대물렌즈 사이의 광경로 상에 설치된 광부품 수를 줄임으로써 광픽업의 부피 및 제작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광픽업에 관한 것이다. 광픽업, 수직, 유한 대물렌즈
G11B
1020080059192
2008-06-23
1020090132971
2009-12-31
(주)아이엠
10.8080/1020080059192
https://doi.or.kr/10.8080/1020080059192
https://plus.kipris.or.kr/kiprisplusws/fileToss.jsp?arg=fc755b99649ebbb6ea812ef40ed6ce9680ad79d96b1d1a96ffcd7b88a0958e20f410a221e6b2adb133b52af202f9a388881523dbc72bd5a85dff67fb4d8eeebad1b6fcb7796cc2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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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2023-12-11